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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3163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88.59㎡를 인도하고,

나. 2,550,000 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