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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9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방조 C, D는 대전 중구 E 건물 F 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관련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 법인의 설립과 법인 등기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C, D는 허위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 인은 위 서류가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임을 알면서도 2017. 1. 23. 시간미 상경 대전 서구 H 빌딩 I 호 법무사 J 사무실에서, 위 G의 명의를 도용하여 G를 대표로 하는 일명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목적 임을 모르는 법무사 J에게 ( 유 )K 의 법인 설립 및 등기 업무 관련한 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법무사 J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이 가능한 컴퓨터의 ‘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유 )K 의 ‘ 총사원 동의서 ’를 작성하면서 ‘ 이사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중략 사원 G(L) 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게 하고, ‘ 사원 명부 ’를 작성하면서 ’ 주주 명 G, 소 유출 좌수 2,000좌, 중략 이사 G‘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고,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 유한 회사 K 대표이사 ‘라고 각인된 ( 유 )K 의 도장과 G의 도장을 찍게 하고, ‘ 이사 의사 결정서 ’를 작성하면서 ‘ 결의사항, 본점 설치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함. 중략 사원 G’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고,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 유한 회사 K 대표이사 ‘라고 각인된 ( 유 )K 의 도장과 G의 도장을 찍게 하고, ‘ 취임 승낙서 ’를 작성하면서 ‘ 사원총회에서 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