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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9851

조합설립변경수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선정자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G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경위 및 소송 진행경과 (1)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이하 ‘1차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06. 11. 29.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863명 중 699명, 동의율 80.99%)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2007. 9. 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8. 6. 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2010. 4. 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3)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2009. 10. 30. "1차 동의서 중 일부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어 1차 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동의는 효력이 없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146)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7. 2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