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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8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1. 30.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