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J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인정사실 원고 사건번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568 판결 (2018. 10. 23. 확정) 7,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B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230 판결 (2018. 10. 23. 확정) 5,814,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C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230 판결 (2018. 10. 23. 확정) 5,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D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278 판결 (2018. 10. 23. 확정) 2,05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E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18. 선고 2018가소2377 판결 (2019. 3. 9. 확정) 1,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F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322 판결 (2018. 10. 23. 확정) 4,59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G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 14. 선고 2018가소2247 판결 (2019. 2. 1. 확정) 3,978,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H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 14. 선고 2018가소2315 판결 (2019. 2. 1. 확정) 2,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가. 원고들은 2017. 4.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사이에 각 J와 건설장비임대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J가 공사하는 경주시 K 전원주택조성사업공사에 건설장비임대 및 공사를 하였으나, J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년경 각 J를 상대로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