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47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47,520원의 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 3. 25. 위 지상에 연면적 314.53㎡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0. 4. 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362,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7.경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소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C 구거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613,000,000원)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2012. 7. 19.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인 560,031,9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47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447,52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