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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1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7.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4호증, 제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철시술을 한 것이 여덟 군데나 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측정 당시 물을 제공받아 입안을 헹굴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혈중알코올수치가 왜곡되어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측정되었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입헹굼 여부”에 “물로 입 안을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