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5 2017가단31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2. 24.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차440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