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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0 2018구단234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3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4.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말리에서 B라는 사업가(이하 ‘채권자’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려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는 원고를 살해하겠다며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말리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테러리스트들이 원고가 무슬림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식료품점에 방화를 하는 등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말리로 귀국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및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