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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547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8. 8. 22.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1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 의사표시 등 1) 피고 B이 2019. 10. 22. 기준으로 미지급한 차임은 21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35만 원인 사실, 피고 B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9. 10. 22. 기준 피고 B이 미지급한 차임이 합계 210만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도 월 3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0. 22.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210만 원 및 2019. 10.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