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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51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I, M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중 피해자 I에 대한 4,100만 원의 사기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동원하여 저질렀던바, 편취금의 규모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피해자 I 및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