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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517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2:4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이 물품 구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줄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몸이 접촉되도록 바짝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으며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부분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4.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5.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 앞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밀착하게 되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