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 B에게 ‘ 의류업자들 로부터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 대여사업을 해보자’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2014. 9. 3.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삼촌인 C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C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D 의류 6,560벌과 신발 등(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C이 변제기인 2014. 12. 3.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5. 3. 경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여 주겠다,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려면 구매자에게 샘플을 보여주어야 하니 창고 열쇠를 달라’ 고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 자로부터 2015. 3. 9. 서울 양천구 E(F에 있는 G 내 )에 있는 H 창고 앞에서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열쇠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창고의 열쇠를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3. 13. 12:00 경 위 H 창고에서 이 사건 의류를 I에게 880만원에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무렵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전화조사)
1. 녹취록, cctv 영상
1. 물품 보관 증, 물품 보관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