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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지인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건설기계( 크라샤 )를 판매할 테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고 중고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28. 경 6,000만 원, 잔 금 명목으로 2017. 3. 17. 경 1,000만 원, 2017. 3. 29. 경 1억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1. 중고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기망을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같은 유형의 기망을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 1 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이르는 모터, 전기 수변설비 등을 보내주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