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상호로 김포시 C에서 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경 위 B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공급 가액 58,051,000원 상당의 매입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8,15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경 D으로부터 공급 가액 62,620,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2,153,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 조서, 심문 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