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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41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 3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및 제2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2의 가., 나.죄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보강증거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및

나. 1), 2) 부분] 1)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1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M이 작성한 단속경위서가, 2014. 6. 21. 17:45경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N, O가 작성한 각 진술서가 각 보강증거로 인정된다. 각 즉결심판 청구서 및 이를 기각한 각 즉결심판서와 해당 즉결심판절차에서 작성된 일부 서류가 있을 뿐이다.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지만(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