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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05 2014고정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경남 거창군 C에 소재)’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만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7. 03:25경 위 B 주점에서 청소년들인 D(18세), E(18세), F(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인 360㎖용량의 좋은데이 소주 7병 21,000원, 500㎖용량의 하이트 병맥주 5병 15,000원, 사이다

2병 3,000원, 닭발 한 접시 13,000원 등 함께 도합 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