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여, 65세)에게 충주시에 있는 혁신도시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금, 취득세 낼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 동면에 있는 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