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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9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2013. 12. 20.부터 2017. 11. 20.까지 48개월간 매월 1,209,1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곧바로 기존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후 위 대출금은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전시장에서,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4,9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2014. 1. 27.부터 2018. 12. 25.일까지 60개월간 매월 1,119,699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곧바로 기존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후 위 대출금은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등, 계약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