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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1979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다.

피고인은 2015. 5. 20. 02:40경 서울 노원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박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일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5cm)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범죄 유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 특수협박 권고 형량: 징역 4월 - 1년(감경 영역) 양형 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집행 유예: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