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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6가단2130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개원의로서 진료를 행하는 춘천시 H 소재 ‘I 정형외과의원, J 통증의학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허리 부위의 통증 등을 주소로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마미증후군, 패혈증으로 말미암아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들이다.

나. 망인의 기왕력 망인은 2014. 6.경 소화기계의 불편감으로 K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외래를 통해 추적 관찰 중 2015. 10.경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망인은 간간히 발생하는 허리의 통증으로 2009년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허리 통증에 대해 요추부 좌골신경통으로 진단한 뒤, 각종 약물 치료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의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요추부 좌골신경통 및 하지 관절통으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시행 받았고, 2015. 12.경에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날짜(2015.12.) 증상 및 진단 투약 및 처치 16일 양발 저림, 좌측 팔꿈치 통증 및 부종 - 외측 상과염, 팔의 연조직염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항생제 투여 17일 팔의 연조직염 항생제 투여 18일 팔의 연조직염 항생제 투여 19일 양 발등 저림 - 외측 상과염, 발목 및 발의 관절통, 팔의 연조직염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항생제 투여 21일 팔의 연조직염 항생제 투여 23일 외측 상과염, 발목 및 발의 관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