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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1776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욕실장 설치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남편인 D와 함께 도배실내장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부터 2018. 3.까지 ‘C’로부터 부산 E아파트, 부산 소재 F아파트, 광주 소재 아파트,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욕실장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D는 2019. 12. 1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500만원을 2020. 5.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D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19. 3.경 250만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1.경 5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사업자등록명의인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500만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원을 뺀 나머지 3,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