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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나91

장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강구조물 제조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C는 2013. 8. 20.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오송공장의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3. 9. 5.부터 2013. 10.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하이드로 크레인 및 카고 크레인 장비를 사용(용역대금 1,584만 원 상당)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위 장비를 임대ㆍ투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장비용역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장비용역대금 중 원고가 할인하여 준 33만 원을 공제한 1,551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C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노임공사 부분만을 하도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C 및 D이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자재, 도장, 운반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 위 장비의 용역대금 지급에 대하여 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C 및 D에 대하여 위 장비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