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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01:51경 청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제지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내가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D의 멱살을 잡은 후 밀고 당겼으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의 확정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