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62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3로 116(화전동)에서 크레인을 제작,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선박 제작 및 엔진ㆍ부품 등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의 위 B 공장에 호이스트 와이어와 훅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이다.

크레인 3대(견인능력 10톤인 것 2대와 3톤인 것 1대, 이하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당시 2013. 3. 15.자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설치 대상 물건은 10톤 크레인 2대와 3톤 크레인 1대(반도호이스트 저양정형), 계약금액 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 2013. 3. 15.부터 2013. 4. 30.까지, 대금 중 10%(800만 원)는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현장 작업 완료 후 피고의 최종검사를 받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4. 4. 피고로부터 위 설치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8. 21. 나머지 8,3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6. 28.에 위 각 크레인 설치대금 9,1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크레인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3. 5. 23. 서면심사를 받고, 2013. 7. 4. 제품심사를 받는 등 피고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안전인증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8.경 추가로 중고 크레인 1대(견인능력 20톤인 것, 이하 ‘이 사건 20톤 크레인’이라 한다)를 주문하였고, 원고는 2013. 11. 7.경 중고 크레인을 구하여 피고의 위 공장에 설치를 마쳤다.

원고는 설치 대금으로 원래 33,214,5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3. 12. 4.경 이를 2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