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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노5304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중한 점, 이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깨지기 쉬운 소주잔을 힘껏 던진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행위여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