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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정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5:10경 업무로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공장 앞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대교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이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H(여, 53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와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J(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178,818원(부가세 미포함)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860,048원(부가세 미포함)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뇌진탕 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