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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2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팅장갑,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과거에도 동종의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