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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3 2018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 F, G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공갈) 교사, 공갈교사 피고인들은 2017. 8.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R 5 층에서 ‘S’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다른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T(36 세) 이 S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의심하고 이에 보복할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로 ‘U’, ‘V’, ‘W ’를 지목하면서 그곳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친분이 있던 후배 조직원인 C, D, E, F, G( 이하 ‘C 등 5 인’ 이라 한다) 을 동원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도록 교사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2017. 9. 2. 경 C에게 연락하여 “ 천안에서 할 일이 있으니 ( 조직 폭력배) 생활하는 애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3. 17:00 경 천안 서 북구 X에 있는 ‘Y 커피숍’ 과 ‘Z 식당 ’에서 C 등 5 인을 만 나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S 수익금 중 100만 원을 C 등 5 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해 주면서 “ 나와 저 누나 (B) 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위 3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빼앗으려고 하니, 너희들 5명이 나누어 들어가 마

사지를 받다가 잘못하거나 아픈 곳을 눌렀다고

시비를 걸고 겁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고 나와라. ”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C 등 5 인에게 식사와 음료 등을 지원하며 그들 로 하여금 위 세 군데 업소의 운영자를 공갈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같은 날 19:30 경 천안 서 북구 AA, 2 층에 있는 ‘U ’에서 마사지를 받고 아픈 곳이 생겼으니 책임지지 않으면 조직 폭력배인 자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T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