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1995.7.15.(996),2387]
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나. 교통안전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 부여의 요건인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40조 본문, 제69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이를 교부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 내지 요건이라거나 그 전제조건이 된다 할 수 없고, 실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교육의 이수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위교육의 이수 여하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40조 , 제68조 제1항 , 제69조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외 1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누구든지 위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법 제40조 본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같은법 제69조)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이 이미 표명한 견해이다 (당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이를 교부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 내지 요건이라거나 그 전제조건이 된다 할 수 없다.
실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교육의 이수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위 교육의 이수 여하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1993. 4.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 4. 15.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소외 1은 위 사고 다음날인 1993. 4. 16.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교부일자가 1993. 4. 8.로 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인 1993. 4. 8.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위 운전행위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인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