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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F 1,983㎡(약 600평)은 종교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내가 G 교수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여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G 교수는 내가 잘 아니 내가 전달해 주는 돈은 받을 것이니 안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 교수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으로부터 2-3일 후에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1. 7. 중순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증, 지불각서, D의 부산은행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