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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합95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보호 관찰소 관찰과 E로서 마약사범에 대한 보호 관찰을 전담하는 자이고, F는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3:00 경 G에 있는 H 모텔 307호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마약사범인 F에 대한 주거 조사 등을 실시하던 중, 보호 관찰 감독 등에 편의를 바라는 F의 어깨와 팔, 종아리를 만지면서 신체접촉을 하다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F의 질에 삽입함으로써 1회 성 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3. 31. 15:20 경 위 H 모텔 307호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마약사범인 F에 대한 주거 조사 등을 실시하던 중, 보호 관찰 감독 등에 편의를 바라는 F의 팔과 가슴 ㆍ 음 부 주변을 손으로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F가 생리를 이유로 거절하여 성교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화상으로 F로부터 ‘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소변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반응이 나올 것이니 2016. 4. 6. 출석지도시 소변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4. 6. D 보호 관찰소에 출석한 F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보호 관찰 업무 원인 등), 수사보고( 보호 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지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F 출석 면담 및 출장 면담 일 확 임)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1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