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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7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6』

1. 피고인은 2014. 5. 24. 19:45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인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5.24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가하여 서울광장으로 도로를 행진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 8,000명 중 약 1,000명은 방송 차량을 선두로 영풍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북단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한 청년 모임 100명 및 횃불시민연대 50여 명도 위 집회 참여자와 함께 같은 날 20:03경부터 보신각 앞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부터 21:11경까지 위 시위에 합류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인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6.28 2차 시국대회’에 참여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종로2가에 이르자 종로1가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어 종로타워 앞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부터 18:37경까지 위 시위에 합류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타워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1912』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26. 18:0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