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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303 | 법인 | 2018-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303 (2018. 8.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인 ▣▣▣▣의 전 대표자 ◎◎◎은 전말서를 통해 ▣▣▣▣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가중처벌 등을 알려주면서 이들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경위서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공매입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공매입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을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 건축공사업, 광고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년 제2기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4.부터 2016.8.22.까지 OOO에 대한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6.11.2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현금회수하였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2017.3.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7.7.5.부터 2017.7.1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유보로 소득처분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의 종류를 상여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2017.10.1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경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전화확인, 현장출장, 해명안내문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OOO의 거래처에 수취조회경위서를 송달하였다거나 처분청이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세무대리인 변경시 업무를 승계받은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의해 자진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인바,OOO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서 청구법인이 OOO과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2016.7.25. OOO의 전 대표자 OOO으로부터 내부 보고용 매출액 확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가공매출확인서에 확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처분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지 못하였고, OOO도 금융거래확인 용도로만 가공매출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로도 청구법인이OOO에 가공매출한 사실이 없는바, 잘못 작성된 가공매출확인서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가공매입확인서는 OOO이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하여 날인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임의 조작된 문서이다.

(2) 설령,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이를 제외하고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및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처분을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6.7.27. 쟁점거래에 대해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가공매입확인서에 명판 및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OOO에 제공한 사실이 있고, OOO이 2016.8.19.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OOO은 가공거래한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온 경위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대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처가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발뺌하는 업체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원래 거래가 많았던 업체고 교류 또한 많아 서로가 잘 알고 있기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인서의 내용, 필요성, 제출처, 용도, 예상되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고려함이 일반적이고, 특히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받은 청구법인은 OOO과 과거 및 향후 거래정도, 교류관계, 쟁점거래의 경위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OOO을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하여 가공매입확인서에 날인 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작성한OOO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OOO은 “경위서를 제출한 3개 업체의 경우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라는 것을 거래처도 인정하였지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반환 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OOO이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경위서로 대체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OOO이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OOO이 청구법인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임의 제작하여 실제 사용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OOO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매출확인서, OOO의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불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 가공매출확인서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과 매입거래만 있음에도 가공매출확인서를 제공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등 4개 업체의 회계업무를 지원한 OOO의 요청에 따라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거래관계가 일치하였기에 임시 보유하던 명판 및 사용인감으로 가공매출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OOO에 대한 매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거래관계를 잘못 확인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확인 용도인 확인서에 가공이란 용어가 있음에도 거래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또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으로부터 가공매출확인서를 받을 당시 OOO에게 가공매출확인서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양식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나,OOO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업체 직원으로 약 7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가공매출확인서를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양식으로 이해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따라서 OOO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OOO이 무자료 매출누락에 따른 세부담 및 범칙처분을 우려하여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가공매입확인서를 제공받기 위해 세무조사 사실 등을 전반적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OOO도 전말서에서 “세무조사와 가중처벌 사실을 거래처에 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및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OOO원의 일용근로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신고하였으나, 부외경비 입증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와 소득자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실제 지급과 관련된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2015.11.16.로 세금계산서 작성 이전에 지출한 부외경비로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 금액이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거래 금액 전부를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외경비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5.24.부터 2016.8.22.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20112015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OOO)을 차감한 OOO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OOO의 전말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무자료매출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주도하였으며, 무자료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OOO의 부가가치율이 하락하자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2016.7.27.자 가공매입확인서(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됨)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수령’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오기로 보임)하고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이 제출한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 등 각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OOO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영업비로 사용하였다.

(나) 가공매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거래처별 발행명세 및 확인서가 있고,OOO이 2015.11.16. 청구법인에게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매,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가공매입확인서 내용은 사실이며, 가공거래를 한 각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수취한 경위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대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다) 각 거래처들은 원래 거래가 많았던 업체이고 교류 또한 많아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공거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발뺌한 업체는 없었으며, 경위서를 제출한 3개 업체도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 현금 반환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경위서를 조사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OOO이 제출한 가공매입확인서가 임의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각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확인서(2017.10.23.)에서 자신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의 회계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시점인 2016.7.25. OOO이 찾아와서 회사내부 목적상 OOO의 매출을 확인하고자 청구법인 외 3개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 외 3개사와 OOO간의 해당일자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역이 일치하였기에 임시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외 3개사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날인해 주었으며, 당시OOO의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OOO은 거래내역사실확인서(2017년 10월)에서 자신이 2016.7.25. OOO사무실에서 가공매출확인서를 받았으나, 실질은 당시 경황이 없고 출산휴가 후 복직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직원 OOO을 상대로 지금까지OOO과 청구법인 간 이루어진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양식이라 설명한 다음 주식회사 OOO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청구법인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작성해간 확인서에 명판 및 도장을 받아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2016.7.25. OOO의 전 대표자 OOO으로부터 내부 보고용 매출액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아 가공매출확인서에 확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처분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가공매출확인서(2016.7.25., 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됨)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OOO의 일용근로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일용급여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금융자료 등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2016.7.27.자 가공매입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2016.8.19. 조사청에 출석하여 가공거래를 한 각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대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거래처가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발뺌하는 업체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원래 거래가 많았던 업체고 교류 또한 많아 서로가 잘 알고 있기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 가공매입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공매입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OOO을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교체한 후 세무사항을 검토하게 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이 직간접으로 연결된 주식회사 OOO관련 가공거래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OOO의 일용근로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신고하였으나, 부외경비 입증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만 제출되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전부를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외경비(일용근로인건비)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