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나1045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7. 9. 21.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7. 10. 1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제1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제1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후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당시 피고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