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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7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5:3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행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서, 에스컬레이터 덮개를 열고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을 지켜보다가,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쾌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위 C역 대합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