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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3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 세) 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내 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