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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7나65091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도로를 대신할 새로운 공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의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