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까지 끌어낸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①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② 경찰관들을 밀치지도 않았으며 가사 경찰관들을 밀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 아동은 판시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자필로 분명하게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는 상식 밖의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흥분해 소리를 지르며 집기들이 놓인 탁자를 뒤집어 버리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 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직후의 정황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경찰관들도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그 내용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상 그 정도가 경미하다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그 경위와 폭력의 수준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