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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5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정비계약 원고는 군수용 통신 전자장비 제조 및 수리업을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와 선정자는 군수용 장비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원고는 2015. 4. 30. 공군군수사령부와 사이에 E정비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정비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 6. 29.∼7. 8. 피고에게, ① RF POWER TRANSISTOR(PH9086) 146개, ② RF POWER TRANSISTOR(PH9085) 73개, ③ HIGH POWER AMPLIFIER(PE15A4016) 1개(이하 위 3종의 부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7. 8.∼11. 원고에게, ① RF POWER TRANSISTOR(PH9086)를 미합중국 통화 58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② RF POWER TRANSISTOR(PH9085)를 79.5달러, ③ HIGH POWER AMPLIFIER(PE15A4016)를 1,715달러로 표시하여 각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부품들의 견적서상 부품 가격 표시 하단에 ‘미합중국 항구 본선인도조건(FOB USA PORT), 주문 동시 전신환 송금(T/T Remittance with order), 주문 3주 후 배송(Delivery : 3 weeks after receipt of order)’ 등 계약 조건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

원고는 2015. 7. 10.∼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들에 대한 구매발주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품들에 관하여 체결된 구매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구매계약의 추진 경과 피고는 2015. 7. 10.∼14. 미합중국 소재 공급업체 ATI, Inc.(이하 ‘미국 업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품들에 대한 구매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미국 업체는 2015. 7. 16.∼30.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들의 대금 송금을 독촉하면서 송금 지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