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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구합3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569,9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의 1.의 나.

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결정을 통지받은 2015. 10. 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