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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9 2014가단103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 및 철근구조물을 각 수거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다량의 과실수를 식재하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철근구조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 및 철근구조물을 각 수거 내지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때 이 사건 1토지상에 과실수가 식재된 것을 알면서 낙찰받은 것이고 과실수는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임의경매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강제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위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과실수’를 위하여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규정이 아니며, 설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건물을 위하여 성립하는 것이어서 과실수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