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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5005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400만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자신의 중국은행 계좌에 송금된 8,0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