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400만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자신의 중국은행 계좌에 송금된 8,0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