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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914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대부업자인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피고가 이를 F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여, 위 이자 중 월 1%는 원고가, 나머지 월 1%는 피고가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F에게 2009. 10. 26. 30,000,000원, 2009. 10. 29. 12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대여금’이라 한다)을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6개월 후에 반환받기로 정하고 지급하였다.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소재 25개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7.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F 소유의 강원 홍천군 J 소재 2개 토지 및 강원 화천군 K 소재 3개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날 각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9. 11. 30.부터 2012. 12. 7.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강원 홍천군 J 소재 2개 토지 및 강원 화천군 K 소재 3개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7. 29. 원고가 44,146,822원, 피고가 20,000,00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0.경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