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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02:24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화 양로 72에 있는 ‘ 중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려로 1844에 있는 ‘ 청도군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 병변 지체장애 3 급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