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3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시흥시 E에서 우리밀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제조 ㆍ 가공 ㆍ 유통 ㆍ 판매 등을 하는 법인, 피고인 A는 동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시흥시 E에서 친 환경 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 ㆍ 보관 ㆍ 가공 ㆍ 구매 ㆍ 운송 등을 하는 법인, 피고인 B는 동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경부터 2014. 6. 28. 경까지 위 C 생산공장에서 2013. 3.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하남시 감 일로 220-19에 있는 OK 유통 외 2개 업체로부터 중국산 팥앙금 1,840kg 상당( 시가 합계 3,432,800원) 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 팥 찹쌀 도넛’ 제품 9,220.5kg 상당( 시가 합계 58,595,300원) 을 제조하고 그 원산지를 ‘ 팥앙금( 국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인 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 )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 경부터 2014. 6. 28. 경까지 위 C 생산공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무농약 비인 증 알파 미분 3,200kg 상당( 시가 합계 5,105,000원) 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 흑 미 호떡’ 외 6개 제품 26,135.8kg 상당( 시가 합계 155,591,930원) 을 제조하고 제품에 ‘ 알파 미분( 국산/ 무농약)’ 이라고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