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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치안센터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가족과 통화한 뒤 E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E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승차를 거부하다가 E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직후에 C 치안센터에 찾아와 근무 중이던 경감 F에게 “씹할 놈아, 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G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치안센터 밖으로 쫓겨나자,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