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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29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은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F의 남편이다. 2) 피고 C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 실질 대표자는 피고 C의 부친인 H이다)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약정금 채권 원고들은 2013. 5. 30. G과, G의 화성시 I, J 토지 개발사업(이하 ‘K 개발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면, 2013. 12. 31.까지 투자잉여금 7억 원과 함께 위 8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G 등을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합5937, 이하 ‘관련 소송’)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1. “G과 H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32,616,435원과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L’)의 인수 H은 K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80,000,000원을 2013년경 L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 C가 2013. 6. 25. L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피고 C는 2017. 6. 21. 피고 D에게 화성시 E 대 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증여하고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G의 무자력 G은 위 증여계약 무렵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지방세 등이 부과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화성시장,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