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4:58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평촌길 11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B(27세)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D 병원으로 이동 중인 E 구급차 차량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려는 것을 발견한 B으로부터 위험하니까 앉아 있으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B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B의 119신고 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