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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6268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5.자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이유

...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140,004,432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1.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 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 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에 따라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 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C의 경우 2013년 8월 1 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주 4일, 32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하고 영상 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 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라. 또한, 피고 장관은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원에 관한 40일(2018. 9. 10.부터 2018. 10. 19.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 총 부당금액: 6,548,870원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1,002,513원 -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이학요법료를 의료급 여비용으로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2,076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2절 단 순재활치료료 주1.에 따라 단순재활치료료는...